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 금융결제원 → 법무부) *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 전송 (법무부 → 금융결제원 → 금융회사) * 진위여부 확인 결과 실시간 회신 1.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