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스마트워커 2023. 9. 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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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업무흐름도>

  •  (금융회사 → 금융결제원 → 법무부)
    *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 전송
  • (법무부 → 금융결제원 → 금융회사)
    * 진위여부 확인 결과 실시간 회신

 

 

 

1.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대상 신분증

 - 외국인 신분증 3종(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이용 수단

-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웹(비대면), 각 영업 지점(대면)

 

 

▶ 서비스 개시일

 - 2023. 9. 18. (월)

 

 

▶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1금융권 은행)

※ 제2금융권은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확대할 예정

 

 

 

2. 서비스 시행 배경

과거에는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이 없어서, 등록외국인은 통장 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위해 항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12월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등록외국인들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서비스 확대

먼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과 '하이코리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4. 기대와 안전 대책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외국인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따라 분실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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