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환기간 연장, 부실차주 원금조정으로 재기를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여 상환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일부터 미소금융재단도 새출발기금에 참여합니다.
목차
1.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한 차주(부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부실우려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이 경우는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1-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 개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차주 등
2.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정보 작성 후 신청접수를 완료합니다.
2-2. 오프라인 신청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상담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콜센터를 통해 방문 예약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 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하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직접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약하기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후 신청접를 완료합니다.
2-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주식회사 |
3.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여 채무조정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영업과 과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 대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만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입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지원되지 않음 |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부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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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 함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가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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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4. 주의사항
정부지원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피싱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칭 주의사항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신청시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히기 위해 1회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실우려자는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2. 사칭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신청 완료시 카카오 알림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